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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사과플러스] 2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과 개선방안
- 등록자 김수연
- 등록일 2021-07-19
- 분류 사과플러스
- 조회수 12,772
코로나19 동안 정부는 국민과 어떻게 위험소통 했을까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과 개선방안(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
- 문형빈, 이승규 -
위험소통이란?
◾ 위험과 관련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소통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관련 위험소통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 코로나19는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응 과정에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 소통이 중요합니다.

※ 24개 정부부처의 코로나19 대응 주요정책·홍보자료 326건을 분석(기간: ‘20.1.1~6.30)
1) 시점별
◾ 시의적절한 코로나 대응 소통! 신규 확진자 급증 시기와 정부 대국민 소통자료 활발히 생성된 시기가 일치합니다
◾ 코로나 확산 초반 2~3월)에,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법제도 수립·개선과 관련된 정보는 대확산) 이후에 집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 부처별
◾ 법무부(17%), 외교부(15%), 기재부(14%), 복지부(11%), 과기부(7%) 순으로 소통 자료가 생성됐습니다.
◾ 해외유입·국내 확산 대응 관련 법제도 마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금융 지원, 코로나 화산 현황 및 행동 수식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부처의 대국민 소통이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코로나19 대응 정책수단별 7개 유형화(☞보고서 p.12)
◾ ①문제 정보 생성·제공, ②대응요령 수립·제공, ③사회적 공론화 추진, ④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 ⑤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⑥법제도 수립·개선, ⑦금융 지원
◾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37%), 금융 지원(19%), 법제도 수립·개선(14%), 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12%), 대응요령 수립·제공(10%) 순

◾ 위험소통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활동 자체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정부 정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객관적인 파단 근거를 제공하는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활동이 하나의 부처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험소통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사회혁신정책팀
- 담당자 기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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