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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사과플러스] 2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과 개선방안

  • 등록자 김수연
  • 등록일 2021-07-19
  • 분류 사과플러스
  • 조회수 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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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EP 사과플러스] 2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과 개선방안

사회문제해결플랫폼

코로나19 동안 정부는 국민과 어떻게 위험소통 했을까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대국민 위험소통과 개선방안(KISTEP 사회혁신정책센터)


- 문형빈, 이승규 -

 


본 게시물은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쓴 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과 '사회문제해결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험소통 정의 위험소통이란?

◾ 위험과 관련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소통으로 우리나라에서 감염병 관련 위험소통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는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응 과정에 국민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 소통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위험소통 특징 코로나19 대응 위험소통 특징
※ 24개 정부부처의 코로나19 대응 주요정책·홍보자료 326건을 분석(기간: ‘20.1.1~6.30)


1) 시점별
◾ 시의적절한 코로나 대응 소통! 신규 확진자 급증 시기와 정부 대국민 소통자료 활발히 생성된 시기가 일치합니다 

 코로나 확산 초반 2~3월)에,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법제도 수립·개선과 관련된 정보는 대확산) 이후에 집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2) 부처별
 법무부(17%), 외교부(15%), 기재부(14%), 복지부(11%), 과기부(7%) 순으로 소통 자료가 생성됐습니다.

 해외유입·국내 확산 대응 관련 법제도 마련,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금융 지원, 코로나 화산 현황 및 행동 수식 마련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 부처의 대국민 소통이 많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코로나19 대응 정책수단별 7개 유형화(☞보고서 p.12)
 ①문제 정보 생성·제공, ②대응요령 수립·제공, ③사회적 공론화 추진, ④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 ⑤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 ⑥법제도 수립·개선, ⑦금융 지원

◾ 프로세스 및 조직 구성·개선(37%), 금융 지원(19%), 법제도 수립·개선(14%), 제품 및 서비스 개발·보급(12%), 대응요령 수립·제공(10%) 순



제언 제언
 위험소통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 활동 자체를 알리는 것을 넘어서 정부 정책의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정부 정책 추진의 객관적인 파단 근거를 제공하는 소통 강화가 필요합니다.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활동이 하나의 부처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험소통의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회문제해결플랫폼 과 첨부파일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사회혁신정책팀
  • 담당자 기지훈
  • 연락처 043-750-2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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