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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1년도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추진계획 공고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2001-04-19
  • 분류홍보
  • 조회수2,041
첨부파일
  • zip 첨부파일 원자력실용화사업공고및제반서류.ZIP (98.36KB / 다운로드 1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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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고 제2001 - 32호

2001년도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 추진계획 공고

국내 원자력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2001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월 20일

과학기술부장관 김 영 환


1. 사업내용

- 원자력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거나 연구결과가 원자력 산업체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제

2. 연구기간

- 2년 이내

3. 신청자격 및 방법

가. 본 사업은 원자력관련 요소·핵심기술을 실용화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상기술 : 실험실 규모 이상의 완성된 기술로서 1∼2년내에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함.

나. 원자력실용화연구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유형 중 택일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산업체 단독 주관기관
- 산업체가 주관기관이 되고, 연구계 또는 학계가 참여
- 연구계 또는 학계가 주관기관이 되고, 산업체가 참여
※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연구수행기관(주관/협동/공동연구기관)은 원자력법 제9조의 2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한함.

다.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제공기관과 기술수혜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과제를 구성하여야 함.

라. 과제내용은 원자력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체에 이전하거나 연구결과가 원자력산업체에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과제이어야 함.

마. 요소·핵심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과제 주관기관은 해당기술을 보유한 공동기관으로부터 별도의 기술료 실시 계약을 맺은 후 기술을 제공받아야 함.
단, 독자기술을 보유한 산업체는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학계 및 연구계가 주관기관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이전대상기관을 공동연구기관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바.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분담금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기타 연구개발비 산정에 관한 기준은 "2001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산정기준"을 준용함.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 50% 이상으로 하되, 이중 현금 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으로 함.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 30%이상으로 하되, 이중 현금 부담비율은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함.
- 기금부담자 : 총 연구개발비 30%이상으로 하되, 전액 현물부담 가능

사. 과제 신청시에는 실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등은 과학기술평가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사업안내 참조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사업안내서 참조

4.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가.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 및 사업신청서, 기업참여의사 확약서 등
나. 신청서식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및 사업안내서 참조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01. 4. 20 ∼ 2001. 5. 4

나. 접 수 처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원자력전문위원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 동원산업B/D (우 :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우체국 사서함 342호 (우 : 137-603)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개별 통보함.

6. 기타 참고사항

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사업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 등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step.re.kr)를 참고하시기 바람.

나. 문의처
- 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 02-500-3279)
-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원자력전문위원실(☎ 02-589-2285)

공지사항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4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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