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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1 지역기술개발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2001-04-23
  • 분류홍보
  • 조회수1,779
첨부파일
◎ 과학기술부공고 제2001- 37호

2001년도 지역기술개발용역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의 주관연구기관 공모 과제 중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4 월 26 일
과 학 기 술 부 장 관

1. 재공고 대상과제

※ 과제별 과업지시서(RFP)는 2001년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 안내를 참고.

2. 지원규모
2001년도 용역비 : 50억원
선정규모 : 용역비 범위내에서 공고과제 중 평가결과가 우수한 과제 선정

3. 참여자격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소재한 다음의 연구주체만 신청할 수 있으나, 해
당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 인정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 제1항 각호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 신청방법
신청기한 : 2001년 5월 2일
제출방법 : 우편(당일도착분), 방문제출
제출서류 : 주관연구기관장의 공문, 정책연구과제신청서 10부, 지방자치단체
장의 연구비 부담확약서 및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확약서

5. 평가방법 및 주관연구기관 선정
과제 선정은 정책연구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전문가 패널평가를 한후 가격 평
가를 실시
- 가격평점 : (최저가격/대상자 제안금액) × 가격비중(0.1) × 100
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가점 부여
- 지방자치단체와 참여기업 부담비율의 합이
총 연구비의 25%이상∼30%미만 0점, 30%이상∼35%미만 2점
35%이상∼40%미만 4점, 40%이상∼45%미만 6점
45%이상∼50%미만 8점, 50%이상 일 때 10점 가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정책연구사업관리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68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제 신청서의 내용을 평가하여 1순위기관부터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결정

6. 접수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275 동원B/D 9층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에너지환경전문위
원실(우 137-130)

7. 기타 사항
과제별 과업지시서(RFP) 및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st.go.kr 또는 www.kistep.re.kr)에 게재된 2001년도 지역기술개발용
역사업 안내를 참고
기타 문의사항은 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전화 503-7631) 또는 한국과학기
술평가원 에너지환경전문위원실(전화 589-2273)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지사항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4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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