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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개정 안내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2001-07-24
- 분류홍보
- 조회수2,401
시행일자 : 2001-07-25
제 목 :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개정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이 아래의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개정되었기에 이를 공지하오니 각 연구기관들은 동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카드 사용 및 적용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내용
- 전산처리가 가능하고 연구기관이 요청할 때 중앙구매카드 발급허용
- 연구기관내부거래(실험실 사용료,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의 경우는 계좌대체방식 허용
- 연구카드 집행방법에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비목에 시설비(임차료 포함)는 카드사용 혹은 계좌이체로 처리.
첨 부 :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1부. 끝.
제 목 :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개정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시행되고 있는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이 아래의 개선사항이 반영되어 개정되었기에 이를 공지하오니 각 연구기관들은 동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카드 사용 및 적용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 내용
- 전산처리가 가능하고 연구기관이 요청할 때 중앙구매카드 발급허용
- 연구기관내부거래(실험실 사용료, 시험분석료, 중앙창고구매 등)는 계좌이체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연)의 경우는 계좌대체방식 허용
- 연구카드 집행방법에서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비목에 시설비(임차료 포함)는 카드사용 혹은 계좌이체로 처리.
첨 부 :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