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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의비 중 식비 사용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
- 등록자 김현홍
- 등록일2024-01-15
- 분류안내
- 조회수4,862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시행 `23.12.28.)에서 개정된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관련 조문
-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다.
ㅇ 추가 안내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은 `24.12.1.에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 안내된 유예 시기(`24.4.1.)에서 변경 고시되었음)
※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121 (2024.01.15)
※ 문의처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도혁신센터 (043-750-2461, kimhh83@kistep.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