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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 개정본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포함)

  • 등록자 서지현
  • 등록일2022-05-20
  • 분류홍보
  • 조회수5,100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개정본)를 배포·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정본에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22.5.19시행)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현장의 이해충돌 예방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국가R&D 사업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40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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