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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제3차 개정본 및「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안내
- 등록자 김정우
- 등록일2024-07-31
- 분류홍보
- 조회수298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58조 제1항에 의거, 연구개발기관은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운영해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한「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제3차 개정본을 배포·안내하여 드립니다.
개정본에는 인공지능 활용 관련 연구윤리,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방법, 국외수혜정보 신고, 평가위원의 이해상충 예방 및 관리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각 기관은 기관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본 연구윤리 길잡이를 자율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참고해야 할 연구윤리 핵심 내용을 소개한「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리플렛을 배포하오니,
국가R&D 사업 추진 및 수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