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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안)

  • 등록자 신수영
  • 등록일2013-10-31
  • 조회수1,068
첨부파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익신고 기관에 해당되는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한 공공단체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안)」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청렴추진팀
  • 담당자 김원남
  • 연락처 043-750-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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