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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등록일2003-01-04
  • 분류
  • 조회수1498
당사는 일체형원자로연구개발(SMART-P)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형태로는 당사가 100% 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지원금은 전혀 없는 형태로 협약중에 있습니다.
일체형원자로연구개발(SMART-P) 사업추진 관련 몇가지 의문점을 일전에 질문 한적이 있었습니다만 답변이 없는 관계로 아래로 재송부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사처럼 100% 투자로 참여할 경우에도 정부규정에 따른 특정계좌 개설이나 연구카드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지도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1. 현물투자의 정의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현물투자중 재료비나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부품비에서
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료나 부품을 투입하는 경우
② 재료나 부품을 현금으로 구매를 하여 투입하는 경우
①,② 중 현물 투자에 해당되는 것은? 그리고 각각에 대한 현금/현물투자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2. 내/외부 인건비의 정의
- 당사는 대기업이고 하나의 법인체 내에 연구소가 있으며 여러 개의 사업본부(원자력, 화력, 담수, 터빈/발전기, 산업본부 등)이 존재 합니다.
-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을 연구소에서 하지 않고 산업본부에서 주관을 할 경우
①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② 주관인 산업본부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③ 그 외 다른 사업부(원자력, 화력, 터빈/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상기의 경우에서 내/외부 인건비의 정의?
3.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의 기업 현물투자분 중 50%를 넘지 못하는 인건비는 외부인건비만 해당되는지? 그리고 이 경우 내부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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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일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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