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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개발사업 규정
- 등록일2003-01-06
- 분류
- 조회수1354
일전의 답변 감사합니다.
당사의 일체형 원자로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추가로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체형 원자로연구개발사업은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사업단에 100% 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은 없는 형태로 협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투자부분에 대하여 인건비 50% 제한 조항 때문에 현금성 현물로 나머지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현금성 현물도 현금과 동일하게 정부규정(계좌개설 및 연구용카드사용)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2. 간접경비(인건비와 직접비의 7%적용) 및 하위과제관리비(인건비의 7%적용)에서 당사의 경우처럼 현물투자분 인건비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수 없는지? `끝`
당사의 일체형 원자로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추가로 문의 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체형 원자로연구개발사업은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당사는 사업단에 100% 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금은 없는 형태로 협약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투자부분에 대하여 인건비 50% 제한 조항 때문에 현금성 현물로 나머지를 충족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현금성 현물도 현금과 동일하게 정부규정(계좌개설 및 연구용카드사용)을 적용 받아야 하는지?
2. 간접경비(인건비와 직접비의 7%적용) 및 하위과제관리비(인건비의 7%적용)에서 당사의 경우처럼 현물투자분 인건비인 경우에는 적용을 받을수 없는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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