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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관련문의

  • 등록일2003-02-05
  • 분류
  • 조회수1249
외부인건비 월급여 지급관련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A라는 사람의 월급여가 1,200,000인데 참여기간이 8개월이고 참여율이 57.3%이고 총액이 5,500,000입니다.
이경우에 실제 월급여는 68,7600원입니다. 그러면 월급여 지급시에 실제 월급여68,7600원을 8개월간 지급을 해야하는
지 아니면 월급여1,200,000원씩 4개월간 지급(4,800,000)을 하고 5개월째는 나머지 금액(700,000)을 지급하는 방법으
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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