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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건비의 감액이 가능한지요
- 등록일2003-03-31
- 분류
- 조회수1220
외부인건비의 증액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부인건비를 감액하고......직접비나.......항목들을 증액할수 있는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4-07
KISTEP의 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02.3) 제29조에서는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외부인건비를 감액하여 타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02.3) 제29조에서는 인건비는 인건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외부인건비를 감액하여 타 비목으로 전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