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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비관련...
- 등록일2003-04-01
- 분류
- 조회수1285
위탁연구개발비의 20%내에서 직접비로 비목변경은 할수 없나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4-07
KISTEP의 연구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02.3) 제30조에서는 연구개발비중 인건비와 위탁연구비에 대해서 당초계획금액의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연구비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즉 위탁연구개발비의 20%내에서 직접비로 비목변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위탁연구의 특성상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할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의 위탁계약이 변경되어야 하고, 이는 당초 연구계획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의미하므로 전문기관의 해당 전문위원실에 사전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비목변경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문위원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02.3) 제30조에서는 연구개발비중 인건비와 위탁연구비에 대해서 당초계획금액의 20%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연구비 변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 즉 위탁연구개발비의 20%내에서 직접비로 비목변경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위탁연구의 특성상 위탁연구개발비를 변경할 경우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의 위탁계약이 변경되어야 하고, 이는 당초 연구계획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의미하므로 전문기관의 해당 전문위원실에 사전승인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연구개발비 비목변경은 각 전문위원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전문위원실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