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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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의 조건 ......
- 등록일2003-04-08
- 분류
- 조회수1029
국책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하여 원자력 실용화 연구사업에 참여기업으로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연구전담
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참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연구전담
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참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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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4-14
계속적으로 외부 출장중이어서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참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을 인증 받아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있게되면 정부지원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업 : 50% 이내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지원을 정부가 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부담금은 정부지원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되며 이중
대기업 : 30% 이상
중소기업 :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현물로 계상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자체 홈페이지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당자 : 정찬일 / 02-589-22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