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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참여기업의 조건 ......

  • 등록일2003-04-08
  • 분류
  • 조회수1029
국책연구소를 주관기관으로하여 원자력 실용화 연구사업에 참여기업으로서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기업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연구전담
부서 또는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만 참여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4-14

계속적으로 외부 출장중이어서 답변을 늦게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참여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업부설(연)을 인증 받아야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있게되면 정부지원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기업 : 50% 이내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지원을 정부가 하게 됩니다.
또한 민간부담금은 정부지원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되며 이중
대기업 : 30% 이상
중소기업 : 10% 이상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해당 규정에 따라 현물로 계상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자체 홈페이지의 관련 규정 및 서식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담당자 : 정찬일 / 02-589-2279 )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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