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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묻고답하기

rnd 입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 등록일2003-05-14
  • 분류
  • 조회수1195
과기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rnd입력에 불편한 점이 있어 건의드립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예산을 초과해서 입력할 수 있었는데 다시 예산초과분을 입력 못하게끔 제한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3.6.30이 종료인 과제의 예산이 인건비 2,000만원, 직접경비 8,000만원인데
현재 직접경비 집행누적액이 8,040만원인 경우 다음 달 인건비를 적정하게 집행하여도 인건비 집행누적액이 1,960만원까지밖에 입력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에 정산자료를 낼 때 rnd상에는 인건비가 완전하게 집행되지 않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처리하실지 문의드립니다.
rnd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행정부담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데 계정관리팀과 정산관리팀의 의사소통이 안되어 상기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정산관리팀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6-07
우선 시스템 사용상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구비전산종합관리시스템상 연구비 사용내역 입력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전엔 연구비 총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내역 입력이 되었으나,

1. 연구비카드 한도는 연구자가 연구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
2. 사용실적에 대하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협약변경, 이월금, 이자액 등으로 인한 연구비 조정이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직접경비 외의 비목도 연구비카드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첫째, 연구비카드의 사용한도가 총연구비로 조정되게 되었고,
둘째, 시스템을 통한 카드한도의 자동조절도 구현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초과한 입력 기능은 카드한도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실적은 당해연도 연구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하는 것이고
연구비카드 사용상의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된 사항이므로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 직접경비의 초과사용 금액을 삭제하시고 인건비의 부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응답이 다소 지연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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