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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참여연구원에게 원고료 지급이 가능한지?

  • 등록일2003-05-23
  • 분류
  • 조회수1339
안녕하세요.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제수행중 원고료 지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자문료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면 않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고료는 어떤지요?
규정과 지침에서는 찾아볼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참여연구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수 있는지 없는지?
참여연구원이 아니더라도 수행연구기관과 같은 소속의 연구원에게 원고료를 지급할수 있는지 없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6-03
0 참여연구원에 대한 원고료 지급은 불가하다. 왜냐하면, 원고료는 전문가 활용의 방법으로 집행되며, 또 참여연구원에게는 연구과제 수행의 일 부분으로 연구과제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0 참여연구원은 아니지만 동일기관 소속 인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는 지는 Case에 따라 그 인정여부가 달라진다. 원고의 내용이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기관 소속의 비참여연구원에게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포함)가 지급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관도 있다.

0 결론적으로, 전문가 활용비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해당 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불인정 될수도 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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