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
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연구기관 등록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 등록일2003-06-03
  • 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조회수1158

안녕하세요,

[과기처에 등록된 기업체 부설 연구소]가 되려면 KISTEP을 통해서 연구기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 얼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6-18
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서 발행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kita.technet.or.kr, 대표전화 : 02-2185-8810)에서 수행하고있습니다.

향후 우리원에서 공지된 사업공고에 따라 연구과제를 신청하실 경우, 그곳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