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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등록에 대해 알려주십시요.
- 등록일2003-06-03
- 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조회수1158
안녕하세요,
[과기처에 등록된 기업체 부설 연구소]가 되려면 KISTEP을 통해서 연구기관 등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며, 어떠한 절차에 의해, 얼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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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6-18
부설연구소 설립 및 인증서 발행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kita.technet.or.kr, 대표전화 : 02-2185-8810)에서 수행하고있습니다.
향후 우리원에서 공지된 사업공고에 따라 연구과제를 신청하실 경우, 그곳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향후 우리원에서 공지된 사업공고에 따라 연구과제를 신청하실 경우, 그곳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