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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국외여비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 등록일2003-06-09
  • 분류
  • 조회수1133
협약서 상에는 특정연구개발사업 규정집을 따르면 된다고 나와있기는 한데요...
확실히 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계획서상에서 정해졌던 국외여비가 예상보다 증액이 되어서 직접비 내에서
예산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따로 지원기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6-30
수고 많으십니다.

특연사 처리규정 제 30조 제 1항을 보시면 명확합니다. 직접비 내에서 예산변경은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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