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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특허경비..

  • 등록일2003-06-12
  • 분류
  • 조회수1041
연구비 예산안에 특허비용이 잡혀있는데요..
요즘 학교에선 연구로 특허를 낼 경우 학교명으로 특허를 내고
비용도 학교에서 지원합니다.
그럴경우 연구비중 특허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허경비를 학교에서 흡수한후 그 과제에 대한 특허를 낼때 지원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와 만약 학교에서 흡수를 했는데
그 과제에서 특허가 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6-30
산업재산권출원등록비를 계상하시려면 연구기관자체 규정을 가지고 계셔야합니다. 물론 가지고 계시겠지요.

그렇다면, 이비목은 "과제단위"에서 발생하여 기관에서 일괄 흡수 관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에서 특허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른과제에서 발생하는 특허비용에 충당해도 되고, 나중에 특허가 발생할 때까지 비축해 두어도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들의 자체 규정내에 담겨져 있어야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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