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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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3-06-19
- 분류
- 조회수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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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03-06-30
질의 : 내부인건비의 산정에서 대학교수(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학교수는 여러과제에 30%이내씩 각각 계상해되는지요.예를 들어 10과제에 20%씩(총200%) 계상해되어도 가능합니까.
관련근거 :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답변
-해당과제의 실제 참여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 이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30% 이내에서 계상하도록 한 취지는 이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내부인건비 총액이 연동비목 계산시 제외되어 간접경비나 연구활동비가 지나치게 적게 계상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case와 같이 계상하는 것은 연구사업 근본취지와는 맞지않습니다.
관련근거 : 특정연구개발사업비 산정. 사용 및 정산지침
답변
-해당과제의 실제 참여율은 어떠한 경우에도 100% 이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30% 이내에서 계상하도록 한 취지는 이를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내부인건비 총액이 연동비목 계산시 제외되어 간접경비나 연구활동비가 지나치게 적게 계상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case와 같이 계상하는 것은 연구사업 근본취지와는 맞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