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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2020-05-19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842
안녕하세요.
19년 11월에 작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6 통합관리지침 11조 4항에 보면 6개월, 12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p.7에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신규과제 생성 및 과제중단, 학적변경 정도의 사유가 적혀있는데, '단순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예 불가능한 건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해당 제도가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시행되었고 증액의 경우라면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혹 통합관리지침에 나와있는 변경사유가 아니라면 추후 부적정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19년 11월에 작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p.6 통합관리지침 11조 4항에 보면 6개월, 12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p.7에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신규과제 생성 및 과제중단, 학적변경 정도의 사유가 적혀있는데, '단순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아예 불가능한 건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
(해당 제도가 학생연구원의 학업 및 연구활동 보장을 위해 시행되었고 증액의 경우라면 제도의 취지와 부합된다고 생각하여 문의드립니다)
혹 통합관리지침에 나와있는 변경사유가 아니라면 추후 부적정 소지가 있는지도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0-06-02
학생의 연구 참여율이 높아져 급여를 증액해야 하는 경우 총 참여율 100% 이내에서 증액 가능하고, 이에 따라 확약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통합관리지침 제11조 제4항에 명시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총 참여율 100% 이내로 확약 및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관리지침 제11조 제4항에 명시한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총 참여율 100% 이내로 확약 및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