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
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가능여부 문의

  • 등록일2020-06-04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989
아래의 경우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1)계정책임자가 A,B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A과제는 연구비가 입금되어 학생인건비 계좌에 잔액이 있었으나, B과제는 협약 및 연구비 입금이 지연된 경우
- '과제 협약지연' 사유로 B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비 입금 이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 B과제의 공동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이 많다면 협약 전 이를 파악하여 신청하기가 어렵고, B과제 연구비 입금 전 잔액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고려하였을때 정당한 소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요?

2) 협약지연 및 연구비 입금지연 등의 사유 외에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변경되었으나 학생인건비 변경신청이 누락된 경우(행정적인 착오) 등의 사유는 아예 소급지급이 불가한지요?

3)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소급지급이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몇개월 정도까지 소급하여 지급해도 될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0-06-08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배너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