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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소급지급 가능여부 문의
- 등록일2020-06-04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989
아래의 경우 학생인건비 소급지급이 가능할 지 문의드립니다.
1)계정책임자가 A,B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A과제는 연구비가 입금되어 학생인건비 계좌에 잔액이 있었으나, B과제는 협약 및 연구비 입금이 지연된 경우
- '과제 협약지연' 사유로 B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비 입금 이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 B과제의 공동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이 많다면 협약 전 이를 파악하여 신청하기가 어렵고, B과제 연구비 입금 전 잔액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고려하였을때 정당한 소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요?
2) 협약지연 및 연구비 입금지연 등의 사유 외에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변경되었으나 학생인건비 변경신청이 누락된 경우(행정적인 착오) 등의 사유는 아예 소급지급이 불가한지요?
3)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소급지급이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몇개월 정도까지 소급하여 지급해도 될지요?
1)계정책임자가 A,B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A과제는 연구비가 입금되어 학생인건비 계좌에 잔액이 있었으나, B과제는 협약 및 연구비 입금이 지연된 경우
- '과제 협약지연' 사유로 B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비 입금 이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요?
- B과제의 공동연구원 및 학생연구원이 많다면 협약 전 이를 파악하여 신청하기가 어렵고, B과제 연구비 입금 전 잔액부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를 고려하였을때 정당한 소급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요?
2) 협약지연 및 연구비 입금지연 등의 사유 외에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이 변경되었으나 학생인건비 변경신청이 누락된 경우(행정적인 착오) 등의 사유는 아예 소급지급이 불가한지요?
3)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소급지급이 가능하다면, 통상적으로 몇개월 정도까지 소급하여 지급해도 될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0-06-08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