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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부당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2020-06-08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98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매뉴얼에서 연구과제추진비 중
회의비 부당집행기준 관련한 문의입니다.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
행된 금액은 부당집행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적혀있는 내부기관의 내부연구원과 사업계획서 상 반영
되어있는 외부연구원 간의 회의도 부당집행에 해당할까요?
표준매뉴얼 부당집행기준에서 말하는 외부기관이 말그대로 내부기관 외의 모
든 기관을 뜻하는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외부연구원도 있는 경우라면 사업
계획서상 반영돼있는 연구진이 속한 모든 기관 외 기관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비 부당집행기준 관련한 문의입니다.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
행된 금액은 부당집행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사업계획서에 적혀있는 내부기관의 내부연구원과 사업계획서 상 반영
되어있는 외부연구원 간의 회의도 부당집행에 해당할까요?
표준매뉴얼 부당집행기준에서 말하는 외부기관이 말그대로 내부기관 외의 모
든 기관을 뜻하는건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에 외부연구원도 있는 경우라면 사업
계획서상 반영돼있는 연구진이 속한 모든 기관 외 기관인건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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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0-06-12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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