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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연구참여확약서

  • 등록일2020-07-14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2034
안녕하세요.
저희대학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관입니다.

이에 학기마다 지급계획을 생성하고 연구참여확약서를 받아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성된 지급계획은 부득이한 사유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매월안내하고 있으나, 몇몇 교수님들께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단순 참여율 조정(참여율 감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액의 경우는 학생인건비 취지에 부합하기때문에 문제가없을거같으나,
감액의 경우는 애매한 부분인거같아 문의드립니다.
연구참여확약서로 학생과 교수 모두 협의가 된거라면 문제가 없는것으로 봐야하는지..아니면 기관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면 풀링이 아닌 타 용역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받으므로
줄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ㅠ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0-07-14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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