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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문의

  • 등록일2020-07-14
  • 분류기타
  • 조회수846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연구책임자 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 매뉴얼을 보았으나 정확히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연구책임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 따라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구책임자가 퇴직하게 될 경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전액을 기관에 반납하는 게 맞나요?


퇴직하는 연구책임자에게 인건비를 받던 학생들의 경우,
위와 같이 전액 반납을 하게 되면 당장 인건비를 받을 과제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혹시, 동일소속 기관의 타 연구책임자를 지도교수로 삼게 될 경우,
퇴직 연구책임자의 통합관리 금액을 변경 후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로 넘길 수 있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0-07-21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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