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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시간강사 임금 문의

  • 등록일2020-07-16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1061
안녕하세요
연구관리표준매뉴얼 개정(2020.06.30.)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표1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보니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미지정기관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타 기관에서 인건비(강사인건비제외*)를 받고 있는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단가를 초과하지않는 범위내 계상가능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강사인건비제외는 * 고등교육법 제14조의 2(강사) 및 제17조(겸임교원 등)의 적용 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의 인건비를 말하며, 강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인 경우만 인정
이라고 되어있는데, 해당 규정은 과정생이면서 시간강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을경우, 건강보험가입이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지 않을경우 시간강사로 받는 인건비는 참여율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되다는 말로 해석해도되나요??
그리고 해당 규정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미지정기관만 포함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통합관리 기관의 경우
통합관리지정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타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하되,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기 근로*에 따른 소득은 학생연구원 참여율 산정 시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등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단기근로임을 인정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 시 해당 업무가 단시간 근로임을 별도 서약하는 방식으로 인정 가능

이경우 만약 학부생이 단기근로로 600,000원을 받아갈경우 이 600,000원은 참여율에 아예 포함이 안되며,
학생인건비통합에서 1,000,000원을 받아가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단기근로가 건강보험직장가입자라도 아르바이트일 경우도 해당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되어있지 않아야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대학의 시간강사의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은 임용계약을 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3대보험을 징수하고있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있습니다.

이경우도 단기근로에 포함이 된다고 봐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0-07-21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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