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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수령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 활용(단기간 근로포함)

  • 등록일2020-10-27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915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이 연구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력의 참여율 범위 한도내에서
연구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활용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본교 산학협력단과 계약된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기타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A가
산학협력단 소속 "OO 부속연구기관(연구소)"의 행정지원을 위한 업무에 참여하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소 운영비(대부분 간접비로 조성)를 투입하여 행정지원인력 인건비를 병행하여 수령하고자 합니다.

1. 연구원 A가 연구행정지원인력 인건비를 병행하여 수령할 수 있는지??

① 연구원이 연구지원인력으로 겸직 참여가 가능한것인지? (총 수령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참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표준매뉴얼-2020.7의 7페이지
- 소속기관 또는 타기관에서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인건비(급여)와 총 참여율에 따라 지급 받는 학생인건비의 합계가 학생인건비 지급 단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가능.


②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인건비를 받고 있는 연구원에게 간접비로 구성 된 부속연구기관의 운영비로 연구행정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자칫 연구행정인력에게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여 주려는 의도-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접비 원가 계산 또는 연구비(직접비)의 인건비 불인정 사례로 오해가 되지 않을런지.

③ 위 참고자료와 동일한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위 연구원이 부속연구기관의 행정지원/근로보조로 참여하는 근로의 소득이 단기근로에 해당 할 경우, 연구과제에 참여율 100%로 참여하고 인건비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위 세가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0-10-31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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