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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변경관련 문의
- 등록일2021-01-06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767
사업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업비 비목 중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직접비-인건비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1.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
(참여중인 사업은 인건비 기준%가 없습니다.)
2.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증액의 기준이 인건비 비목의 지급금액 총액의 20%인지, 개인이 받는 월급여의 20%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업비 비목 중 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직접비-인건비
○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1. 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
(참여중인 사업은 인건비 기준%가 없습니다.)
2. "당초계획대비 20%이상 증액 시 전문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는데, 증액의 기준이 인건비 비목의 지급금액 총액의 20%인지, 개인이 받는 월급여의 20%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null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