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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계상 및 집행관련 질의
- 등록일2021-01-08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812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료보조기구 개발 관련된 과제 수행 중, 개발된 제품의 테스트(실험)을 위해
연구활동비로 실험참가자의 수당을 계상하고자 할 경우,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 등 비목의 내용에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으나,
비목의 성격 상 집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실험참가자의 참가수당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료보조기구 개발 관련된 과제 수행 중, 개발된 제품의 테스트(실험)을 위해
연구활동비로 실험참가자의 수당을 계상하고자 할 경우,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전문가 활용비 등 비목의 내용에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으나,
비목의 성격 상 집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련하여, 실험참가자의 참가수당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null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