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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활용비 지급관련(계상기준)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2021-04-30
  • 분류기타
  • 조회수1445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활용비 지급 관련(계상기준)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_연구개발비_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에서
2.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중 전문가 활용비는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내지침에 의거하면 전문가 활용비 중 원고료는 원고지 1매당 또는 A4용지 1매당등
원고료, 강사료 등 단위에 따른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지침의 계상기준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처럼 저희가 참고할 법과 규정이 필요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을 다운받거나 문의드릴 수 있는곳 안내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최고관리자
  • 답변일2021-06-07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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