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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부서 소속 연구원 연구수행 가능여부

  • 등록일2021-06-22
  • 분류기타
  • 조회수865
최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취지에 따라 저희 기관은 연구지원팀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지원팀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일부 부서원은 연구기획업무도 수행할 예정인데요. 연구지원부서에 소속된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저희기관은 경영본부(총무, 회계부서 등)와 별도로 R&D를 전담하는 연구본부가 별도로 있고, 연구본부내 연구지원팀을 선설하여 연구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효율적인 연구자 지원 및 기획업무 수행을 위해 일부 연구원을 연구지원부서에 두려고 하는데, 연구지원부서에 소속된 연구원이 기존 국가연구과제도 함께 수행(인건비 및 연구수당지급 등)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과기부에 유선으로 문의결과 "금지항목이 없기때문에 가능하다. 관련 운영기준은 작업중이다." 라고 회신이 있었습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유지은
  • 답변일2021-06-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령, 하위 규정 관련 문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질의를 NTIS 홈페이지의 R&D제도문의 게시판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R&D제도문의 게시판은

NTIS 홈페이지 http://www.ntis.go.kr 접속 후

통합검색 란 아래 메뉴 중 [과제참여.관리]의 세부 메뉴인 [R&D제도문의]를 클릭하신 후

[온라인상담] 메뉴 아래 다시 [온라인상담]을 선택하신 후 글쓰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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