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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에 다년도 협약을 한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 인건비 지급

  • 등록일2021-07-29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807
20년의 보료연구개발의 연구개발비 지침에는 인건비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21년도 마찬가지로 위 지침에 의거하여 수정계획서에 연구개발비 현금 중 현금 인건비를 86% 집행 계획하고 전문기관의 승인까지 처리하였습니다.
21년 혁신법의 지침에 따른다면 36%에 해당하는 약 3천만원 정도의 불인정금액이 발생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본 과제의 협약시점의 연구개발비 지침에 의거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이 아닐지 문의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1-10-08

안녕하십니까?


 


KISTE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 관련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https://www.ntis.go.kr/ThMain.do) 홈페이지 과제참여·관리메뉴에서 R&D제도문의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NTIS의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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