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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조 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문의
- 등록일2021-10-08
- 분류기타
- 조회수69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련 조문에 의하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집행내역이 잘 못 보고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관련 조문에는 보고 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보니,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사후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의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이지바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보고하는 과제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를 하면 연도별 잔액과 이자 등이 확정되어 차년도로 이월되는데,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협약기간안에서 연차간에 이월되며, 단계(종료)시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 중 잘못 보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언제든 수정하고 변동된 잔액 및 이자를 이월하여 쓰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령의 해석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관련 조문에 의하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집행내역이 잘 못 보고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관련 조문에는 보고 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보니,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사후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의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이지바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보고하는 과제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를 하면 연도별 잔액과 이자 등이 확정되어 차년도로 이월되는데,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협약기간안에서 연차간에 이월되며, 단계(종료)시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 중 잘못 보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언제든 수정하고 변동된 잔액 및 이자를 이월하여 쓰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령의 해석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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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1-10-08
안녕하십니까?
KISTE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 관련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https://www.ntis.go.kr/ThMain.do) 홈페이지 과제참여·관리메뉴에서 R&D제도문의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NTIS의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