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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13조 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문의

  • 등록일2021-10-08
  • 분류기타
  • 조회수69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문의 드립니다.

관련 조문에 의하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한 내용 중에서 집행내역이 잘 못 보고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관련 조문에는 보고 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다보니, 보고내용과 관련하여 사후 조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문의드리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이지바로를 사용하여 연구개발비를 관리 및 보고하는 과제의 경우,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보고를 하면 연도별 잔액과 이자 등이 확정되어 차년도로 이월되는데, 연구현장에서는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협약기간안에서 연차간에 이월되며, 단계(종료)시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보고된 내용 중 잘못 보고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언제든 수정하고 변동된 잔액 및 이자를 이월하여 쓰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령의 해석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1-10-08

안녕하십니까?


 


KISTE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해 주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 관련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https://www.ntis.go.kr/ThMain.do) 홈페이지 과제참여·관리메뉴에서 R&D제도문의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NTIS의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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