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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1.06)의 회의비 관련 규정 문의

  • 등록일2021-11-15
  • 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조회수1783
안녕하세요.
에너지기술평가원의 국책과제 1건이 지금 최종 정산과정에 있습니다.
최종_4차년 : 2021.05.01~2021.08.31
정산담당 회계법인으로 부터, 10만원 이하 회의비에 대한 해석에 의견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매뉴얼 168page에 보면,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그리고 동 매뉴얼 171page '<표 3-16> 다.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회의비 부분에 증명자료,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이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상의한 부분입니다.

기존까지 적용 받던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의
[별표4] 불인정 기준 예시 및 [별표5] 세세목별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RCMS내의 비목증빙정보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171page와 동일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법 171page의 내용만 보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하지만, 168page에는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명자료(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가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168page의 내용에 따르면 10만원 이하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든 의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또는 답변 부타드립니다.
이렇게 완전 상충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1-11-23

안녕하십니까?


KISTE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NTIS의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 관련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https://www.ntis.go.kr/ThMain.do) 홈페이지 과제참여·관리메뉴에서 R&D제도문의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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