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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의 R&D 제도문의>온라인상담 관리 및 답변문의

  • 등록일2021-11-23
  • 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조회수729
본 게시판에 11월 16일에 문의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10만원 이하 회의비 관련 문의에 대하여,
KISTEP에서 NTIS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문의를 같은날 NTIS의 R&D제도문의>온라인상담에 올렸었구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서 NTIS에 전화(042-869-1115)로 답변이 언제 되는지 문의 했으나,
해당 게시판 관리를 KISTEP에서 관리한다고 합니다.

해서 문의 드립니다.
NTIS의 R&D제도문의>온라인상담의 답변은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해당 게시판을 보니, 한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의에 대한 처리를 선택적으로 하시는건지요?
KISTEP에서 문의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면, 청와대 민원이라도 넣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2021-12-16

안녕하십니까?


 


KISTE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해 주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 관련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https://www.ntis.go.kr/ThMain.do) 홈페이지 과제참여·관리메뉴에서 R&D제도문의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TIS의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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