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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해설서 및 평가지침 관련 질문 드립니다.

  • 등록일2022-05-16
  • 분류기타
  • 조회수960
안녕하십니까? 산학협력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2023년 연구지원체계평가 해설서 및 평가지침(안) 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연구지원조직의 운영역량 (구분) / 2. 연구지원 인력의 운영수준(평가지표)의 작성지침 부분에

2-1. 연구지원인력의 확보
2-2. 연구비 10억당 연구지원 인력 의 점수 산정을 위한 연구지원인력의 범위
2-3. 연구지원 인력의 정규직 및 전임직 비중

가 궁금합니다.

대학 연구지원인력의 정의는 '연구관리 전담조직 내 소속된 연구기획, 협약, 정산, 구매, 자산, 검수, 재무회계, 감사,
연구보안, 기타(성과, 연구지원, 인사 총무 등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기타 기능) 기능 및 부서에 소속된 정규 직원 및
(무기)계약직원(아르바이트생 제외)' 라고 확인됩니다.

이에 '직접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은 기타 인력에 추가 가능하며 반드시 산학협력단에서 채용된 인력이어야 함, 단기 근로 아르바이트생 아님. 단 계약서로 증빙서류로 첨부' 의 항목과 더불어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산학협력단 내 소속센터 및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연구원 및 선임행정원 등) 들을 기타에 포함하여 연구지원인력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산학협력단 내에 자체 근로계약을 하였고 센터/연구소 내에서 연구원 소속으로 연구지원업무도 맡아서 하고 있는 인력이 존재하기에 이에 질문 남깁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이민정
  • 답변일2022-05-16

안녕하세요, KISTEP 이민정입니다.




센터/연구소 소속으로 연구지원업무를 돕는 "연구원"은 연구지원인력이 아닙니다.


평가지침 상 정의에 부합하며 연구지원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원"은 연구지원인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구지원체계평가 관련 질문은 K2Base 연구지원체계평가 대학 유형 커뮤니티 Q&A게시판을 이용해주십시오.


K2Base 가입 후 ID를 jng@kistep.re.kr 으로 알려주시면 커뮤니티 회원으로 추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정 드림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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