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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문의

  • 등록일2022-06-28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790
안녕하세요.
비영리기관 회계 담당자 입니다. 국책과제를 여러개 진행중인 상황인데 국책과제 간접비에 대해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혁신법상 비영리 기관은 연구개발기간내에 간접비를 흡수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대해서
내부 사업부서에 간접비를 사업기간내에 지출을 처리하고 산정을 이미 완료하고 사업종료일 기준 몇일 지나 회사 인출일에 그 전표 간접비에 대해 인출이 나갔습니다. 이점에대해서 간접비를 불인정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항목들은 이체일 기준이 아닌 지출사용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간접비는 왜 이체기준일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불인정 인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출이 사업기간내에 이루어지는데 이체가 사업종료일 - 7일이내 되었는데 불인정 사유로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2-06-29

안녕하십니까?




KISTEP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유권해석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NTIS의 관련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보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의해 주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 관련 사항은 국가과학기술지식서비스(https://www.ntis.go.kr/ThMain.do) 홈페이지 과제참여·관리메뉴에서 R&D제도문의 온라인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여주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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