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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자산 이관

  • 등록일2022-08-12
  • 분류기타
  • 조회수394
안녕하세요. 저는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구입한 자산 이관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저희 내부 연구비지침상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기가재 자산을 취득한 후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기자재를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이관시켜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일부 타대학은 산학협력단 자체적으로 처리한다고 들었고 또 매번 저희가 학교로 이관해야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어
상위규정에 대한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가) 저희 내부 자체 규정만 개정이 되면 산학협력단에서 취득 후 학교로 이관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문제가 된다면 상위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2-09-13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 입니다.




어느 분야의 질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 취지와 부합한 관련 분야를 안내주시면 직무 담당자 지정에 도움이되오니 분류를 지정하여 안내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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