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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

간접비고시비율 산출내역서 작성 시

  • 등록일2023-01-16
  • 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조회수565
국가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는 지원금수익_연구수익_정부연구수익으로 간접비 구분을 지어 간접비 배분을 해야하고, 현재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하여 안분비율을 나누는데 사업단이 정부연구수익에 들어갈 경우 사업단 및 연구단에서 채용된 인력은 비율 산정 시 포함을 시켜야 하나요?

또한 고시비율 산출할때 사업단 및 연구단 인력들은 연구지원부분에 입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인정받으면 간접비 사용 지출 시 인력지원비 비율이 높아지기때문에 그만큼 간접비 고시비율 인정받을 때 적게나마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3-01-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령, 하위 규칙 관련 문의는 저희 원에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NTIS 홈페이지의 R&D제도문의 게시판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R&D제도문의 게시판은 NTIS 홈페이지 http://www.ntis.go.kr 접속 후 > 통합검색 란 아래 메뉴 중 [과제참여.관리]의 세부 메뉴인 [R&D제도문의]를 클릭하신 후 > [온라인상담] 메뉴 아래 다시 [온라인상담]을 선택하신 후 글쓰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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