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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납부기술료에 대한 문의
- 등록일2023-01-18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286
안녕하세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술료 관련하여 과기부 등의 규정을 찾아보던 중 기술료 납부 기준이 되는
'정부출연금'이라는 것은 연구 협약 시 책정한 정부출연금을 말하는 것인지,
정산 후 기업이 실제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질의에 관련한 규정 또는 법령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술료 관련하여 과기부 등의 규정을 찾아보던 중 기술료 납부 기준이 되는
'정부출연금'이라는 것은 연구 협약 시 책정한 정부출연금을 말하는 것인지,
정산 후 기업이 실제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 질의에 관련한 규정 또는 법령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3-01-1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령, 하위 규칙 관련 문의는 저희 원에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NTIS 홈페이지의 R&D제도문의 게시판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R&D제도문의 게시판은 NTIS 홈페이지 http://www.ntis.go.kr 접속 후 > 통합검색 란 아래 메뉴 중 [과제참여.관리]의 세부 메뉴인 [R&D제도문의]를 클릭하신 후 > [온라인상담] 메뉴 아래 다시 [온라인상담]을 선택하신 후 글쓰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NTIS 홈페이지의 R&D제도문의 게시판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R&D제도문의 게시판은 NTIS 홈페이지 http://www.ntis.go.kr 접속 후 > 통합검색 란 아래 메뉴 중 [과제참여.관리]의 세부 메뉴인 [R&D제도문의]를 클릭하신 후 > [온라인상담] 메뉴 아래 다시 [온라인상담]을 선택하신 후 글쓰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