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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등 관련 사전신고 사항

  • 등록일2023-07-17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210

안녕하세요.
기관고유사업, 수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현재 연구부정 방지 및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으로 (1) 연구자의 특수관계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논문/학술지 등 성과물에 참여하는 경우, (2) 특수관계인이 발명, 특허 등에 참여하는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문의]
1. 우리 기관에서 계약 직원(외부연구원)으로 근무하시는 분께서 타기관(대학)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부부가 함께 과제참여 계약을 한 경우, 연구자가 '특수관계인의 연구과제 참여 및 성과물 참여 사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본원과 연구를 수행하는 타기관(대학) 중 어느 곳인지요?
2. 만약 연구를 수행하는 타기관(대학)에만 신고를 한다면 신고의 주체는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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