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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3.03)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2023-08-22
  • 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조회수249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행정담담원입니다
귀사에서 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_2023.03' 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98쪽 다.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7>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중,

출장비 ->국내->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서(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카드매출전표라 함은 숙박비와 교통비 등에 해당하는 증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만약 내부 규정 상 해당 증빙을 필수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내부 규정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에는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3-08-22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조문해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서만 받고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 및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PrvsnIntrprtRqsListView.do

해당 URL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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