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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과제혁신법 매뉴얼_2023.03 관련 추가 질문

  • 등록일2023-08-23
  • 분류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조회수265
안녕하십니까, 묻고답하기 990번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연락 드립니다
(2023.08.22 / 국가연구과제혁신법 매뉴얼_2023.03 관련 문의)

우선 과중한 업무에 바쁘실 텐데 빠른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관한 조문 해석은 IRIS를 이용하라고 주신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IRIS 의 조문해석요청 게시판을 살펴보니, 해당 게시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조문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귀사에서 발행한 [국가연구과제혁신법 매뉴얼_2023.03]에 기입된 내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매뉴얼은 위의 상위법을 준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IRIS 게시판에 문의하는게 맞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매뉴얼 198쪽 <표 3-17>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기입된 내역에 대한 해석입니다

▶ 출장비 - 국내 - 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 -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서(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문의 내역 : 내부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되는 출장비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서의 필수제출 증빙여부 (일비/식비/교통비 등)

이건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라, 귀사에서 답변을 해주시는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만, 한번만 더 살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4-01-24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이전 질문에 안내드린 바와같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조문해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서만 받고있습니다.
혁신법과 관련한 모든 해석 및 가이드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어 저희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PrvsnIntrprtRqsListView.do

해당 URL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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