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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문의
- 등록일2023-09-01
- 분류기타
- 조회수214
안녕하세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 신청예정인 A씨는 B대학의 교수로 겸직 중인 경우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B 대학을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넣고 A씨를 연구책임자로 둘 수 있나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와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동일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을 신청하고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로 신청예정인 A씨는 B대학의 교수로 겸직 중인 경우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B 대학을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넣고 A씨를 연구책임자로 둘 수 있나요?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와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동일해도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을 신청하고 수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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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자임송이
- 답변일2023-11-06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조문, 매뉴얼에 관한 해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서만 받고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 및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PrvsnIntrprtRqsListView.do
해당 URL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 조문, 매뉴얼에 관한 해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서만 받고있습니다.
해당 게시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 및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https://www.iris.go.kr/contents/retrievePrvsnIntrprtRqsListView.do
해당 URL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