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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사업 내용 조정 절차 문의

  • 등록일2023-09-25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142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인해
사업내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나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안상진
  • 답변일2023-09-2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6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일 뿐, 예산편성규모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예타 보고서 내에서 축소(또는 하향)하는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당국(기재부, 투자국)과 협의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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