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국민참여
묻고답하기
예타사업 내용 조정 절차 문의
- 등록일2023-09-25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142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인해
사업내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나요?
사업내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사업 내용을 조정할 수 있나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안상진
- 답변일2023-09-2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6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은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일 뿐, 예산편성규모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인 예타 보고서 내에서 축소(또는 하향)하는 조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당국(기재부, 투자국)과 협의하는 절차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