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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국가소유 관련

  • 등록일2024-01-31
  • 분류R&D 지식확산
  • 조회수89
안녕하세요. 사업단 담당자입니다.

관리하는 과제 연구자가 아래와 같이 문의하였습니다.

연구개발성과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애플리케이션 로고와 명칭에 대한 상표 등록을 진행 중에,
진행하는 저작권 및 상표 등록 시 사업단 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분율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문의하였습니다.

혁신법 제16조 제3항에 보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 제안요청서 및 연구개발사업 협약서에도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제 연구자에게 상표 등록 진행에 대해 어떻게 안내 드려야 할까요? 문의 내용처럼 사업단에서 함께 소유 고려 시 지분율 계산의 방법이 있는지요?

아니면,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 상표 등록을 사업단에서 진행해야 할까요?

혁신법 및 연구개발성과 소유 가이드라인에 보면 국가 소유의 경우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내용이 없어서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지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2-958-2884로 연락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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