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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원 인건비 지급 방법 문의

  • 등록일2024-04-16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23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교원들의 소속은 대학 소속입니다.
현재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교원들에게 연구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대학이 연구교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단에서 대학으로 연구교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이체해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4-04-17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해당 내용 답변드립니다.

- 과제 소관 전문기관 담당자께 직접 문의하시거나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알림고객 -> R&D사업과제 관리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묻고답하기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70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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