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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원 인건비 지급 방법 문의
- 등록일2024-04-16
- 분류KISTEP연구보고서
- 조회수23
안녕하십니까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교원들의 소속은 대학 소속입니다.
현재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교원들에게 연구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대학이 연구교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단에서 대학으로 연구교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이체해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교원들의 소속은 대학 소속입니다.
현재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교원들에게 연구비로 급여를 지급합니다.
대학이 연구교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산단에서 대학으로 연구교원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이체해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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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자고범수
- 답변일2024-04-17
안녕하세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해당 내용 답변드립니다.
- 과제 소관 전문기관 담당자께 직접 문의하시거나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알림고객 -> R&D사업과제 관리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 답변드립니다.
- 과제 소관 전문기관 담당자께 직접 문의하시거나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홈페이지 -> 알림고객 -> R&D사업과제 관리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