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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 연구책임자명 이재훈
  • 연구기간 2021-02-11 ~ 2022-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2-10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1-00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_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 도전적·혁신적 R&D 촉진을 통해 연구자의 자율·창의 확대를 위한 법제 개선
❍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 필요
❍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2(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조항 신설 및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 사항의 시행령 신설 조항 축조 연구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신설 조항 연구 및 축조 방안 제시
❍ 창의적 연구수행방식 장려 및 연구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한 선정평가 및 성과평가 등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및 세부 규정 마련
❍ 도전적 R&D 촉진을 위한 복수의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경쟁하는 방식 등의 R&D과제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 등
주요내용
□ 「과학기술기본법」 제15조의(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조항 신설에 따른 혁신도전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 사항 시행령 축조
❍ 전문가 그룹 구성을 통한 구체적인 정책 반영 사항 정리
❍ 연구책임자 중심으로 실제 조문 축조(안) 마련 및 전문가 논의
❍ 「과학기술기본법」 조문 대표발의 의원실과의 해당 사항 연구
❍ 연구현장과의 공청회 등 실시 및 법제처 등 입법 지원 대응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총 4개 조 신설
❍ 제24조의2(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선정 및 지원 등)
*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 제24조의3(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 등)
* 복수 연구자의 경쟁적인 연구수행을 허용·장려하는 근거 구체화
❍ 제24조의4(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포상금 등 지급 방식 추진 등)
* 다양한 연구기관의 참여 유인을 위한 Prize(포상금) 방식의 경쟁형 R&D 근거 마련
❍ 제24조의5(중장기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 안정적 예산확보와 다년도 이월 등 유연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 R&D 계속비 도입 구체화
□ 도전·혁신적 연구사업인 한국형 DARPA 프로그램과 R&D 도전성 강화방안 마련
❍ 파괴적 혁신을 이끌어낼 고위험 혁신형 R&D 연구지원 강화 방향 제시
결론
❍ 경쟁하는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쟁하는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실효성 제고
❍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혁신도전형 연구개발 사업을 지정·운영하여,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 활성화에 기여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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