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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과제명 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 연구책임자명 오현환
  •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2-24
  • 발간번호 수탁2021-04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최종보고서).pdf 다운로드
목적
ㅇ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운영)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21~2025)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제도 개선
ㅇ (특정/상위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사회적 현안사업 대한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 실시
ㅇ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3」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R&D사업에 대해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실시
주요내용
ㅇ (실시계획) 평가별 현황 분석, 개선 방안, 제4차 기본계획 내용 등을 반영한 성과평가 실시계획 수립(’21.10월)
ㅇ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 지원) 성과평가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및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취지를 반영한 연구성과평가법 전부개정 지원(’21.12.2. 국회의결 완료, ‘22.6.29. 시행)
ㅇ (전략계획서 점검) ’22년 중간평가 대상사업(186개), ‘21년 신규 사업(242개), 부처 요청(17개) 등 23개 부처 450개 R&D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전략계획서 점검 실시(과기정통부 주관)
ㅇ (성과계획서 내 성과목표·지표 점검) 17개 부‧처‧청 53개 R&D 프로그램의 성과계획서 내 프로그램 목표체계, 지표구성의 적절성, 개별 지표의 K-SMART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점검 실시(기획재정부 주관)
ㅇ (과제평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에 따른 관련 사항 및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 내용, 사회문제해결 중심 평가체계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두 차례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실시(‘21.2, ’21.12) 및 ’전문기관 평가협의체‘ 운영을 통한 과제평가 제도 현장 착근 제고 및 수요기반의 제도개선 사항 도출
ㅇ (특정평가) 1개 개별사업(新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사업), 2개 분야(국제협력, 기술이전·사업화)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 및 평가 추진, 핵심품목 원천기술 자립 역량 강화 관점에서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특정평가 실시
ㅇ (종료.추적평가) '19~'20년 종료된 14개 부처 69개 사업에 대한 종료평가 및 '15~’16년에 종료된 11개 부처 23개 사업의 사업 종료 후 발생 성과에 대한 추적평가 실시
ㅇ (예타대상선정(기술성평가)) 분기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라 연 4회, 55개 사업에 대해 기술성 평가를 실시(23개 사업 적합)
결론
ㅇ R&D성과 평가제도 개선을 통해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우수성과의 창출과 확산을 견인
ㅇ 주요 현안 분야 및 사업(군)의 추진체계와 추진성과에 대한 특정평가를 통해 정부R&D투자방향 설정, 사업예산조정과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효과성을 제고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평가를 위해 종료 시점의 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토하여 이후의 성과관리 및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국가 R&D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성과의 활용·확산을 촉진
ㅇ 대규모 신규 R&D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시 해당 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사업 기획 단계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산업적 파급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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