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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 문의
- 등록일2020-03-09
- 분류행정지원분야
- 조회수841
안녕하세요?
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본 평가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1.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
: 전체 연구지원 인력의 이름/직급/해당부서 발령일자/해당부서 근무연수
정도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 기관의 내부결재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해당건의 증빙으로 적합한 내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2. 9-1.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인건비-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
: 작성지침에 따르면 외부인건비 대상자에 대한 계좌이체여부(증빙가능),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및 외부인건비 해당자에 대한 고용(근로)계약 체결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건비 대상자는 고용(근로)계약 체결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할경우 본 기관에서 4대보험을 징수 및 납부하는 '내부인건비' 대상자입니다. 외부인건비는 타기관 소속이며, 본 기관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본 평가항목이 '외부인건비 해당자'에 대한 평가가 맞는것인지요? 그렇다면 고용(근로)계약이 발생할 수 없는데, 어떤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연구활동 지원역량 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본 평가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2-1. 전체 연구인력 대비 연구지원 인력 비율
: 전체 연구지원 인력의 이름/직급/해당부서 발령일자/해당부서 근무연수
정도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본 기관의 내부결재공문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될까요? 해당건의 증빙으로 적합한 내용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2. 9-1. 직접비 관리의 적절성-인건비-고용(근로) 계약 체결의 적절성
: 작성지침에 따르면 외부인건비 대상자에 대한 계좌이체여부(증빙가능),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 및 외부인건비 해당자에 대한 고용(근로)계약 체결여부를 검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건비 대상자는 고용(근로)계약 체결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근로)계약을 체결할경우 본 기관에서 4대보험을 징수 및 납부하는 '내부인건비' 대상자입니다. 외부인건비는 타기관 소속이며, 본 기관의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외부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본 평가항목이 '외부인건비 해당자'에 대한 평가가 맞는것인지요? 그렇다면 고용(근로)계약이 발생할 수 없는데, 어떤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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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답변자관리자
- 답변일null
안녕하세요 KISTEP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해당 게시판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관련 문의는 1800-7109 로 전화주시거나
NTIS 홈페이지 하단 R&D제도문의 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링크 : https://www.ntis.go.kr/rndcall/faq/list.do )
감사합니다